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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계좌 ‘ISA’내년 초 판매…수익 200만원 비과세

2015.08.06(Thu) 14:21:27

내년부터 개인이 예ㆍ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판매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키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올 9월 중 한국형 ISA 제도 도입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이다.

올해 종료되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를 재설계해서 탄생한 상품으로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한 후 발생한 계좌내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장상황에 맞춰 계좌 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 또는 교체도 가능하다.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연소득 제한 없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도 연간 2천만원까지이다.

세제혜택은 인출시 순소득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리과세로 9%를 내도록 설계했다.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계좌 내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유지기간 중 최종적으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ISA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금융사들은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내 금융상품의 편입·교체, 원천징수 등 계좌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가입자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개인의 성향과 수요에 적합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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