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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공동주택도 C등급 이상이면 전문가 안전점검

2015.08.06(Thu) 12:18:36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에 의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지난달 24일 공포돼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종전까지 주택법 등은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전문기관 등에 검사를 맡겨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했었다.  

주택법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5층 이하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 안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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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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