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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 부동산 나눔으로 극복, 점포쉐어링-숍인숍 부상

2014.05.12(Mon) 10:45:35

?가산디지털밸리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상가 2층에 치킨호프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대연(39·가명)씨는 요즘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지인의 소개로 낮에 스낵코너를 운영해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첫 제의가 들어왔을 당시만 해도 반신반의 했으나 불경기에도 매출이 두배로 껑충 뛰다보니 피곤함도 잊은지 오래다. 낮에 스낵코너를 운영해 임대료와 각종 경비를 충당하니, 저녁 주류 판매는 고스란히 수익으로 남는다.

김씨는 “최근에는 낮에 커피를 팔고, 저녁에 본 장사를 하는 이부제 상가를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김씨처럼 점포를 공유해 임대료 등 점포 운영비를 절감하고 숍인숍(Shop in Shop) 처럼 업종간의 시너지를 내 불황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점포쉐어링 또는 이부제상가(점포)란 한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으로 영업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미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보편화 된 점포 운영방식으로 미국과 경우 같은 점포에서 전혀 다른 업종으로 바꿔가며 영업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일본에서는 같은 점포에서 2명의 점주가 서로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도 이부제로 운영되는 상가 점포가 늘어날 전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부제 상가점포가 제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을지로·명동이나 강남권을 필두로 여러 형태의 이부제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주변 업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 및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갖춰 성공적인 영업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로 한 점포에서 임대료를 나눠 부담하는 이부제 상가는 물론 한 점포에서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멀티형 점포, 점포안에 점포인 숍인숍 등의 점포운영 형태도 향후 활성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2부제 점포는 잘만 운영하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매출을 거둘 수 있어 향후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투자시 주의할 점은 주력업종이 타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부제상가는 기존 점포의 주력 업종이 부진할 경우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는 데다, 영업시간도 기존 점포와 연계돼 있어 업태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발이 맞지 않은 업종을 2부제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게되고 재료 손실도 많아 업종 선정 등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숍인숍 점포도 인기다. 숍인숍이라는 점포 임대방안은 다세대 주택처럼 한지붕 아래 두 집이 사는 방안으로 소액으로 기존 상가에 또 다른 작은 점포를 차리는 것을 말한다.

주로 대형 마트나 아울렛 등에 입점하는 숍인숍 매장은 권리금이 없고 점포 비용도 대부분 수수료 방식이다.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자도 장사 수완만 좋으면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실제 저렴한 숍인숍을 전문으로 전국에 매장을 낸 외식업체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한 피자 전문 매장은 SSM, 백화점, 대형 마트 등에 숍인숍 형태로 전국 100여 매장을 출점했다. 더불어 슈퍼, 할인점 등 대형 상가로 오는 유동인구가 많아 안정적인 수익을 보는 매장도 많은 편이다.

숍인숍은 소액투자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재설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숍인숍은 운영 중인 매장에 유휴공간을 이용해 제2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기집에 커피숍 같은 연결 아이템을 고려해 별도 점포를 입점시키는 것이다.

이는 전 소유자가 실행하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고, 임대 형태로 임대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입점 점주가 나가는 경우 원상 복구에도 문제가 없다. 또 권리금이 없어서 설치비만 감당하면 되므로 비용이 적게 든다.

매장 일부를 개조해 기존 가게에서 파는 상품과는 다른 점포를 꾸미는 숍인숍은 크기는 9㎡이하, 장소는 점포 안이나 점포와 부속된 처마나 주차장을 활용해 떡볶이.네일아트 등 주로 단품이나 유행업종을 취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기존 가게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종이 필요하다. 장소는 빌딩이나 편의점, 커피숍 등이 좋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편의점 구조조정과 손님끌기 차원에서 내부를 숍인숍으로 임대해 주는 곳 도 있다.

숍인숍 장소 물색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1층으로 해야 한다는 것. 숍인숍 창업시 주의도 적지 않다. 숍인숍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 임차인의 계약기간이나 영업시간에 제약받을 수 있다.

건물주에게서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창업에 따른 위험이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된다. 또 시간당 유동인구가 1500명은 돼야 하므로 사업시작 전에 유동인구 숫자를 정확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숍인숍으로 파고 들 때는 틈새시장을 보는 안목과 부지런한 상권조사 가 뒤따라야 한다.

또 일반적인 숍인숍 형태는 보증금이 없는 대신 월세가 선불 조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리비나 부가세 등이 총 임대비용 속에 포함되는지 이부분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이 안전하다.

장경철 기자

man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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