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2015년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3∼4년간은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침체된 경기 흐름을 빨리 회복국면으로 돌리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의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경제 활력"이라며 "
저금리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효과가 미미해서 지원 필요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