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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등 지자체 4곳 ‘재정위기 주의’ 지정

2015.08.05(Wed) 15:16:21

행정자치부는 2015년 1분기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과, 부산ㆍ대구ㆍ인천광역시ㆍ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돼 지난달 31일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총 7개 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했다.

이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등급이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주의등급 부여는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해당 단체의 차질 없는 재정건전화 이행을 강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며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주의 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은 올 말부터, 대구와 태백은 내년부터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정상기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사업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 다소 채무비율이 높으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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