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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고시

2015.08.05(Wed) 09:11:46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해 고시했다.

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8천 240원, 월급으로는 주휴 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제의 경우 126만 27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시급과 월급이 함께 표기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상공인연합회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제기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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