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내에서 만연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할 예정이다.
4일 정부는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2015∼20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임금체불 문제와 산업재해 예방 및 보호, 퇴직공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건설재해 예방 의무자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대상 요건도 강화된다.
이번 계획은 저가수주 등 건설업계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내국인력 유입이 지속 감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빈 일자리를 외국인력이 대체하는 등 건설업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노무비가 건설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도입한다.
포괄임금제 관행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일(日) 단위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임금이 지급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체불 생계비 융자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들이 고용·임금·안전·노후 등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건설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임금체불 없는 안전한 일터,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