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면적은 '30만㎡ 이상'에서 3분의 1수준인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골자인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초등학교 용지와 연결도로 등을 확보하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면적을 '20만㎡ 이상'으로 한다는 현행 단서 조항과 비교해도 절반으로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대규모 부지를 한 번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