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 주책 재건축-재개발돼도 계약 유지

2015.08.04(Tue) 12:15:12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돼도 해당 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때 주택 소유권 문제로 주택연금이 중단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받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가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500억원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