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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주택용지 공급받은 건설사 2년간 전매 금지

2015.08.04(Tue) 10:44:0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 안에 공동주택용지를 추첨으로 공급받은 기업은 해당 용지를 2년간 전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참여시켜 용지를 당첨 받고 나서 자신에게 전매시키는 방법으로 용지를 차지하는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다.  

이 문제는 종전 시행령이 별다른 단서 없이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계열사 설립이나 편입이 쉬운 중견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만들어 주택사업등록만 시키고 입찰에 참여시켜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추첨으로 공급된 공동주택용지는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해도 공급계약일에서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전매할 수 없게 했다.

다만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잔금을 전액 냈으면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했다.  

또 용지를 당첨 받은 기업이 부실징후를 보이거나 부도나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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