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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뇌물 받으면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

2015.08.04(Tue) 10:27:28

정부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이 뇌물을 받은 등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같은 수위 처벌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포안은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업무상 비리 등에 연루돼 처벌 받을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규정(공무원 의제)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셈이다.

가령 민간위원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다 적발되면 현행법에선 배임수재로 벌금형을 받지만, 공포안이 적용되면 5년 이상 징역과 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행자부는 160여개에 달하는 위원회와 신설되는 위원회에 이번 공포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또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위연루자 배제, 면직ㆍ해촉 사유 등 부적합한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행자부는 각 위원회의 법률 개정기간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민간위원의 책임성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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