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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인터넷은행' 포털 공간서 고객 모집 가능

2015.08.03(Mon) 17:22:56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포털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면 자체 영업공간인 포털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문답) 자료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모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무 위탁 규정상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허용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등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통신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게 되면 고객과 접하는 자체 채널을 활용해 예금·대출 고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심사 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대출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활용해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면서 적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이 최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심사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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