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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195곳 적발…근로자 규모 3300명

2015.08.03(Mon) 17:03:24

고용노동부는 전국 주요 공단의 195개 사업체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가 올해 3∼5월 주요 공단의 근로자 파견 및 사용 사업체 1008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인천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195개 업체 연루 불법파견 근로자 규모는 3300여명에 달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사업체 6곳은 보강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파견법과 관련해선 무허가 파견, 대상 업무 위반, 기간 위반 등을, 근로기준법 등 여타 법과 관련해선 임금 체불, 근로조건 등을 각각 점검했다.

고용부는 1008곳 중 76.5%인 771개소에서 176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그 중 61건은 형사처벌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228건은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464건은 시정 명령을 했다.

우선 파견법 위반(786건)의 경우 다양한 불법파견 사례가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등 파견 대상 업무를 위반한 사례(152곳, 2339명)가 가장 많았다.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은 무허가 파견인 형태는 38개소, 1029명이었다. 파견 기간(2년) 위반은 5개소, 11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파견 근로자의 77.8%(2632명)는 인천, 안산, 화성, 부천 등 인천·경기 지역에서 적발됐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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