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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1조3천억, “돈 받는 3가지 방법”

2015.08.03(Mon) 12:08:16

지난해 말 기준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3천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임금체불 상식 확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잘 모르고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임금체불 상식 3가지’을 소개한다.

◆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기업 리스트를 확인하자

고용노동부는 매년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460개의 체불업체 사업장명, 체불액 등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이는 직업안정법 제 25조에 근거해 모든 구인구직 포털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도 각 취업정보사이트에서도 손쉽게 리스트를 파악할 수 있다.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 임금체불기업인지 아닌지 미리 미리 확인해보는 습관은 입금체불 예방의 첫걸음이다.

◆ 임금체불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청년들은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해도 신고방법을 몰라 참거나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을 시 전화(1644-3119), 카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으로 쉽고 빠른 구제 상담이 가능하다.

◆ ‘소액체당금 제도’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체불임금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최근 임금체불 이슈와 함께 악덕 업주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체불업주 사전확인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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