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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산후조리서비스' 평균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

2015.08.03(Mon) 10:31:29

정부가 가파른 경제인구력의 감소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산모도 출산 후 정부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7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 중이다.

또한 출산 가정에 출산 후 2주 동안(단태아 기준)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시켜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도와준다.

이번 복지부의 조치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LG경제 연구소는 올해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2014년보다 떨어진 2만76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GDP는 2006년 2만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선 뒤 2012년까지 매년 2.9%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8년째 3만 달러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노동력이 감소되고 물가상승률마저 0%대에 머무르면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출산의 심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나타나 소비력을 감소시킨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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