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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구치소 편의’ 병원 압수수색

2015.07.31(Fri) 17:14:14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31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청탁 제공과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 부속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검찰 수색은 부속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닌 조 전 부사장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28일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으로 구속 당시, 한진그룹이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 거래한 흔적을 포착하고,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렌터카의 정비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씨(51)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올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 한진렌터카의 정비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브로커 역할을 해온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구속 기소되자 서용원 한진 대표 측에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조 전 부사장에게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다"고 접근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염씨가 '항공기 회항'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서 대표 측에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보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나 한진·대한항공 측과는 연관이 없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염씨는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당시 대한항공 간부에게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인물로 알려졌다.

괌 추락사고로 염씨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고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괌사고 유족 43명은 염씨 등 위원회 간부들과 대한항공 심모 부사장 등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됐다.

염씨 등 간부 3명은 대한항공과 괌사고 유가족 대책문제를 협의하면서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 있던 합동분향소를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기는 협상과정 등에서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회사 심 부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심 부사장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이후 대한항공 총괄사장을 거쳐 부회장까지 지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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