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이거나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기 체납 기준은 6개월 치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지난해 7월 기준 1494명에서 2만7494명으로 18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대상자가 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면 본인 부담한 진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소득 1억원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ㆍ고가재산 체납자 1494명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엔 사전제한 대상자 1749명을 대상으로 사전 급여를 제한한 결과 전체의 63.8%인 1117명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성과도 거뒀다.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ㆍ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토록하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전 급여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선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