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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도에서 반독점법 위반 766억 과징금

2015.07.31(Fri) 11:18:56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는 현대차가 인도 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최근 42억루피(76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밖에 인도 자국 브랜드인 타타가 전체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135억루피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인도 마힌드라가 29억루피, 혼다가 7억8000만루피 수준이다. 벌금 산출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에 달하며 6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앞서 CCI는 지난해 8월 도요타, 닛산, 타타, 마힌드라, GM, 마루티 스즈키, 포드, 폭스바겐, 벤츠,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14곳에 대해 225억 루피(4300억원)를 같은 이유로 부과한 바 있다. 현대차는 당시 행정 소송을 걸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번에 다시 고등법원의 심의를 받으면서 포함됐다.

CCI는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이 자신의 직영 수리점이 아닌 독립 부품 판매자에서 순정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고 이 때문에 부품 가격이 높아졌다는 점을 과징금 부과 이유로 꼽았다.

현대차는 이번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문제 부분은 현재 모두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현대기아차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 업체와 같이 고등법원 심의도 받게 되면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대차의 과징금은 그간 CCI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외국 업체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인도시장에서 현지전략형 모델 i10, i20 등이 선전하면서 23만3961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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