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짐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앞서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5일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 다섯 개의 상자를 실었고,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택으로 배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부사장의 일가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
이에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라며 "정상적으로 통관을 거친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짐가방과 박스 등 3개를 비행기에 실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일반 승객들과 마찬가지 절차로 짐을 찾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통관 절차가 없는 수하물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수하물이 엑스레이 검사를 거친다"면서 "조 전 부사장의 짐은 미국 뉴욕JFK국제공항과 인천공항에 타고 내릴 때 모두 정상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다만, 세관은 무작위 또는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짐을 열어 확인하지만 조 전 부사당의 당시 수화물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