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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금예치 이자 안준 보험사 처벌해야”

보험사, 금리 떨어지자 일방적으로 보험이자 부지급

2015.07.30(Thu) 14:57:33

30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안 찾아가면‘예정이율 +1%’로 시켜 준다고 예치해놓고, 이제와서 청구권소멸시효 운운하며 2년치 이자만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럴해져드이므로 금융감독원은 전수 조사해 미지급이자를 지급하고, 관련행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명보험사들은 IMF이후 고금리시 목돈을 예치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예치해두면 ‘예정이율 + 1%’로 부리시켜 주겠다며 약관에 이 조항을 삽입하고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예치했다.

이때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7.5%로 1%를 더하면 8.5%로 시중이율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이나 중도급부금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예치해 두는 소비자가 많았다.

그러나 금리가 점점 하락하더니 최근에는 초저금리로 1%대로 떨어지자 7.5%로 변하지 않는 예정이율 때문에 이러한 자금에서 역마진이 크게 발생하게 됐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를 악용해 생명보험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됐다”며 “소멸시효 또는 내부규정 변경을 운운하며 소비자들에게 슬그머니 이자지급을 중지해 버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한화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남양주에 사는 윤모씨는 13년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장해보험금 1억7백만원을 받았다.

윤모씨는 이 보험금을 예치하면 시중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계산해준다는 보험사의 말을 믿고 보험금을 찾지 않고 맡겨뒀다.

12년동안 이자만 5천여만원이 늘었다. 그러나, 최근 한화생명에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으로 원금과 2년치 이자인 1,890만원만 주겠다고 통보 받고는 황당해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을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건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 금액을 그대로 예치시켜 놓은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며, 일시금으로 예치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자동적으로 부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생보사들은 이자에 대해 청구권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예치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와는 상관이 없으며, 그렇게 보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관에 약정한 것을 보험사가 일방적 불법적으로 파기 한 것으로 마땅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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