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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3천억 이상 대형공사 최저가 낙찰제 폐지

2015.07.30(Thu) 09:44:32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주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지자체 발주 300억원 미만 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이번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고쳐지면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가 없어진다.  

새로운 지자체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은 적정한 공사비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자부는 이날 강남구 대한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자치단체의 여론을 수렴한다.  

행자부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대형공사 낙찰기준을 마련해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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