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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미루면 ‘年 7.2%’ 더 많이

29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2015.07.28(Tue) 17:19:08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할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가 감액된다.

감액 산정방식은 종전 연령별 획일적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29일부터 바뀌는 연금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61세에서 66세로 늦추면 매 월 0.6%(연 7.2%)를 가산해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15. 61세)보다 늦게 받으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61세(노령연금 수급 연령, 2015년)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 9천원을 수령해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80만원)보다 매 월 2만 9천원을 더 받을 수 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변경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였지만 앞으로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15년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노인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되어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다.

이를 앞으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천원이 감액돼 95만 2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감액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하는 고령자 경우 일부 연기연금 제도를 함께 활용할 경우,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수급자가 매 월 300만원을 계속하여 버는 경우, 66세까지 월 4.8만원이 계속 감액(수령액 95.2만원)되고 66세 이후부터는 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를 국민연금의 50%는 66세부터 받겠다고 5년 연기 신청을 하면 66세까지는 4.8만원의 절반인 2.4만원만 감액(수령액 47.6만원)되고, 66세 이후부터는 본래 국민연금 100만원보다 18만원 많은 금액인 118만원을 매 월 수령할 수 있다.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 확대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기 어려웠다.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두루누리 지원사업)받을 수 있다.

◆ 지역가입자 2회 이상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법적 근거 마련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체납한 횟수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체납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김시완 기자

new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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