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9일 경영악화의 근본원인은 씨티은행이 해외용역비로 본사에 9년간 7541억원을 반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금탈루와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한미은행을 통합하고 나서 2005년부터 매년 본사에 경영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했다.
최근 수익성 악화에도 용역비 지급은 급증해 지난해 순익 2191억원을 내고 해외용역비로 1370억원을 지급해 과도한 지출이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용역비 지출을 가장한 국부 유출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이 600억원의 용역비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수익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해 탈세를 위한 역분식의 혐의가 있다"며 "당기순익으로 잡아 배당금으로 보내면 법인세와 배당세 37%를 내야 하지만 용역비로 지급하면 부가세 10%만 내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씨티은행 해외용역비의 정확한 내역과 해외용역으로 씨티은행의 생산성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씨티은행이 전국 190개 지점 중 56개 지점을 통·폐합 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노조는 서울 중앙지법에 지점폐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난 지난 2일 법원은 점포 폐쇄는 고도의 경영상 결정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에 따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사측의 점포 폐쇄에 이은 인력 구조조정 우려와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단계적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런 태업을 5~6개월 지속해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