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기아차 대리점 직원 채용 갑질 제재

2015.07.28(Tue) 12:31:49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아차가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차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판매코드란 해당 직원에 대한 ID로 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은 자신의 영업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기아차로부터 판매코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정해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함으로써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 수를 제한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했다. 실제 기아차는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로 채용하고자한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했다.

기아차의 횡포는 경력직원 채용에까지 미쳤다. 

기아차는 대리점들이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불필요한 제한을 뒀다.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해준 것이다. 18개 대리점에서 요청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거부(12건)하거나 지연(7건)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아차의 행위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기아차는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경력 영업직원 채용시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코드를 부여하는 행위를 이제 못하게 됐다.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중 대리점의 경력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