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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버스-경기장 안전점검 결과 인터넷에 의무 공개

2015.07.28(Tue) 11:03:42

비행기, 버스, 스포츠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고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전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 규정은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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