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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정부, 내년 중위소득 4% 인상한 439만원 결정

2015.07.27(Mon) 13:01:16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2011~2014)을 적용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2만4831원, 2인 가구 276만6603원, 3인 가구 357만9019원, 4인 가구 439만1434원, 5인가구 520만3849원, 6인가구 601만6265원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기준(4인 가구)으로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8%에서 내년에는 29%로 늘어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원(7.7%) 오른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기준임대료 대비 2.4%,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1.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717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각 급여의 기준 금액은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면서 금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보장 수준으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교육급여 콜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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