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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지급 관련 고객 상대 함부로 소송 못한다

2015.07.27(Mon) 12:41:21

내달부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등을 이유로 고객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남발하기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소송관리위에는 내부 임직원 외에 학계와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해 부당한 소송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법무와 준법, 소비자보호 등 사내 관련 부서도 참여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소송 제기 때 소송가액이나 유형에 따라 담당임원 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도 의무화했다.  

일부 보험사가 내부 검증 절차도 없이 실무부서 담당자 전결로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내달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이같은 방안을 감독 규정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제기되는 소송의 유형과 결과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의 공시지표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소송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부당한 소송제기 여부 등에 대해 서면점검과 현장 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라며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한 소송 제기가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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