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23일 소장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 사무장은 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나서 보름만에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2016년 1월 초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박창진 사무장의 신청이 받아들여 산재기간을 2016년 1월7일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