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친다.
서울시는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및 기준마련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조성 사업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 투자유치를 촉진해 금융산업 발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조례 내용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여의도에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가운데 10%를 지원해 창업과 사업장 이전시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다.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 구입, 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는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를 말한다.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정책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자금의 25%, 기관당 2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신규고용 및 금융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1인당 최대 3백만원), 기관 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훈련자금은 기관당 6천만원 이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금융중심지(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신규법인)과 외국계 금융기관 중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여의도로 이전·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금융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이 서울의 금융산업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금융도시와의 경쟁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