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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세법개정에서 R&D세액공제 축소되지 않아야"

2015.07.23(Thu) 09:56:34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세법개정 과정에서 R&D 세액공제가 축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신기술 확보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져서는 안되며, 단기 세수확보에 치중하여 R&D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R&D 세제지원 정책이 2012년부터 축소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R&D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여타 R&D 관련 제도도 폐지되거나(R&D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공제율이 줄었다.(대기업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10%→3%). 이는 주요국의 R&D 확대 노력과 상반된다. 영국은 지난 2013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R&D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이라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 밝혔다. 덧붙여 “지금은 실적부진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 독려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R&D투자가 1조원 증가할 경우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공제가 축소되어 투자가 1조원 줄어들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전경련은 지금까지의 R&D지원 축소로도 벌써 R&D투자가 1조원 가까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R&D 지원축소 조치들이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R&D 증가율을 더욱 떨어뜨릴수 있다고 염려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제제도에 대한 논의가 민간투자 유도 효과가 아닌 단기 세수확보에 집중되어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R&D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R&D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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