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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패션 등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68.% 노동법 위반

2015.07.22(Wed) 12:56:10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인턴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호텔·리조트, 패션 등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곳을 감독한 결과, 68.2%인 103곳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초 신설된 6개 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를 통해 호텔·리조트, 패션, 헤어, 제과제빵 등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개소를 선정, 노동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총 151개 사업장 중 103개소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시정조치 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금전분야와 관련 최저임금법 위반은 45개소(1041명)이며 차액 11억1000만원, 주휴·연장 수당은 50개소(1090명)에서 3억8900만원, 연차 미사용수당은 32개소(785명)에서 1억3600만원을 미지급했다.

서면근로계약 위반 분야와 관련 고용부는 인턴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19개소에 대해 3억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장 내 인턴 활용 형태를 보면, 현장에서 수습, 시용,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을 ‘인턴’으로 부르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사업장에서 대학-기업체 간 협력(재학생 현장실습 등), 사회공헌 등을 위하여 인턴을 채용, 교육 또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경우 인턴(실습생)은 교육과 실습을 목적으로 출퇴근을 하며 사용자의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고 일(실습)을 하고 있는 등 근로와 실습의 성격이 혼재된 특성을 갖고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는 인턴(실습생)이 성수기 등에 일반 근로자를 대체해 연장·야간근로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턴 성격을 뛰어넘어 근로자로 활용한 것으로 보아 노동관계법을 적용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턴제도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실습·직무경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인턴 수요를 빌미로 일반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비용절감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인턴제도 악용사례에 대하지속적인 예방과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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