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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제각각 건축법규 회신 국토부 바로 잡는다

2015.07.22(Wed) 12:37:38

지자체 별로 건축법규 회신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해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된다. 기존엔 주택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도 건축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주택법으로 사업승인을 받더라도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함께 의제되도록 절차를 줄였다.

다가구주택은 대지 기준으로 가구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다가구 주택은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동별 세대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세대수 기준인지 혼동을 빚어왔다. 하나의 대지에 19세대 건축물이 2동이 있으면, 대지 기준으로 19가구가 넘어가므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분류된다.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1층의 벽면적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하면 한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50% 개방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보 및 기둥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혼선을 빚어왔다. 일부 건물은 보와 기둥 면적을 포함시킬 경우 50% 개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한창을 추가로 설치할수 없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 운영기준은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보 및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시켜 필로티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로 해석 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도 완화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미관지구 등의 구역 내에 20m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별로 법령해석이 상이해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해 명확한 운용지침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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