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소셜커머스 자의적 할인율 조작 금지

2015.07.22(Wed) 12:24:41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위반 사례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셜커머스의 경우 품목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자의적 할인율 '뻥튀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구매 고객과 비교해 차별대우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하는 권고규정도 마련됐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다.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품비용 떠넘기기 행태가 법위반행위의 예시로 추가됐다.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용 후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도 적시됐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