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SK그룹 각종 악재, 최태원 특사 발목 잡힐까

2015.07.22(Wed) 10:49:14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대상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SK그룹 계열사들에 발생한 각종 악재들로 최 회장은 사면에 발목을 잡힌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SK인천석유화학의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장 A씨는 대리점 등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불구속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는 모두 35명에 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매달 200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받아 챙긴 액수를 그가 하청업체 대표 명의로 보유한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7억원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일감을 받는 대가로 A씨와 선박대리점 대표 등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해운 하청업체 관계자 16명을 최근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SK증권은 지난 14일 검찰로부터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 당했다. 

SK증권은 ELS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상품은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 상당의 수익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ELS상품 발행 당시 47만2000원이던 포스코 주가는 28만3200원 아래로 떨어졌다. 다음날부터 추가로 주가가 하락해 며칠간 60% 이하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이 상품을 투자한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SK증권 직원 A씨로부터 이러한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부터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2년 6개월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미 상당기간 형기를 채운 만큼 가석방 요건을 채운 상태이다. 

최 회장이 계열사들에 벌어진 이러한 악재들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경우 그의 사면은 다음 기회를 엿보거나 만기 출소를 기다려야 할 상황에 놓였다. 

최 회장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한 차례 특혜를 받은 적이 있다.

최 회장은 2003년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돼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 받았지만 같은 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오는 광복절 사면에 최 회장이 포함될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윤정 기자

youn@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