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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2015.07.22(Wed) 10:34:02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올들어서만 두번째, 2011년 이후 여섯번째 가계부채 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 고정금리ㆍ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 가속화 ▲ 금융회사 자율의 상환능력심사 방식 개선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관리 강화 ▲ 금융회사 등의 대응력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4가지가 골자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일문일답.

-2014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5%포인트 인하' 목표는 사실상 폐기한 것인가. 결국 총부채상환비율(DTI) 기반으로 한 대출 심사는 강화되는 것인가.

▲ 폐기안됐다. 비록 목표대로 추진은 안되고 있지만 폐지한 것은 아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담보평가 뿐만 아니라 차주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해외에서도 차주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하는 것은 약탈적대출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번 대책은 상환능력 중심으로의 대출심사 관행을 정착하겠다는 것이다. 양적인 관리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상환능력 심사부분이 많다. 실질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닌가.

▲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기여한다고 본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담보 뿐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해 심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실제 해외에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담보만 본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양적인 관리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

-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 주택가격 하락시 담보가치가 낮아져 상환 능력 미달 우려와 금리인상 요소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위험상황에서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갚아 나가는 대출’은 소득이 있는 만큼 대출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영업자 같이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 소득금액증명원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 연금지급 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심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하겠다는 차원이다.”

- 상환능력에서 소득 증명 힘든 대출자는 어떻게 되나.

▲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연금소득자는 연금기관 증명서가 있다. 신용카드 이용액으로 소득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은행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 심사를 신중히 하라는 것이다. 심사 단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다. 두가지 위험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만들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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