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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소득 증빙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 곤란

정부 '1100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방안

2015.07.22(Wed) 10:32:53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객관적 증빙 가능한 소득이 없을 경우 대출이 어려워진다. 상환능력 심사시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반영되며 소득 대비 대출금이 클 경우엔 분할상환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총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처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소득증빙 자료가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된다.

신고소득을 활용할 경우에는 은행 내부 심사 책임자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장으로 높이고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소득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면 상환능력 범위의 대출이 이뤄지고 자연스레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자료가 없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천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해 주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없애기로 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를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본격 도입해 대출한도를 일정 부분 줄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5년간의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를 보여주는 금리다. 

아울러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상품 원리금 상환 실태도 고려하도록 해 차주(借主)의 상환부담을 좀 더 입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출받은 시점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도·의무 조항도 마련했다. 

기존대출이라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등을 그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 경우 최초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소득이 감소했어도 일시에 목돈 상환없이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의 경우 대출가능 한도를 계산할 때 취급시점의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금리가 오를 경우 상환부담액이 커지는 효과를 반영해 대출한도가 낮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를 올리지는 않지만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상승시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 고정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주택대출을 받을 때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상환능력을 들여다보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는 이자상환액만 상환능력심사에 포함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업권별·대출별 평균 만기와 금리 수준을 이용해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추정하고 사후관리(론리뷰)에 활용키로 했다. 또 모든 대출의 실제 상환구조와 금리 정보를 집중해 정교한 심사체계를 구축한 뒤 대출심사에 단계적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 중심의 TF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산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부터 자율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상환구조와 금리정보 집중은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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