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비상장사 근로자 보유 우리사주, 회사가 되사

2015.07.21(Tue) 10:49:03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 기업의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되사주는 '비상장 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방안'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는 제도는 주식의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다. 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와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노사 협의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으로 인해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 기준 전체 2706개소, 비상장법인은 1274개소가 결성돼 있다. 

지난해 말 우리사주조합은 상장법인 전체 1746곳 중 1432곳(79%)에 도입됐지만, 비상장법인은 전체 45만 5919곳 중 1274곳(0.3%)에만 도입됐다.

우리사주를 환매수받으려면 ▲ 300인 이상 사업장 ▲ 조합원 부담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6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일정금액을 적립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했다. 

회사나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할 때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해 회사를 인수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요건 등도 완화했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및 대여제도가 도입돼,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참여 금융회사 등이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인가 받은 회사로 한다. 거래상품은 우리사주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하며, 최소 손실보전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하게 된다. 

우리사주 대여 중개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로 정한다. 대여방법은 수탁기관이 우리사주의 대여를 주선하고, 대여한도는 수탁기관과 우리사주조합 간 약정 비율, 대여기간은 수탁기관이 중개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기간으로 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회사의 우리사주제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모델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