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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노조 "사기 CP, LIG 구자원 일가 특별 사면 반대"

2015.07.21(Tue) 10:42:28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사면 반대 탄원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KB손보 노조는 지난 20일 전 LIG손보의 대주주인 LIG그룹 구자원, 구본상, 구본엽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은 안 되는 일로 ‘LIG그룹 구자원 회장 일가에 대한 특별사면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오는 28일까지 사면 반대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특히 KB손해보험지부뿐 아니라 은행과 증권, 손해보험 등 산별 노조원들에게까지 탄원서의 서명의 받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LIG그룹 구자원 회장 일가(구자원, 구본상, 구본엽)는 경영권 사수라는 사익을 위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법치주의와 경제 질서를 파괴한 중범죄자”라고 말하며 “구 회장 일가에 대한 사면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경제사범을 풀어줘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지게 한다”며 “재벌들에 대한 솜방이 처벌과 ‘경제살리기’명분으로 하는 봐주기에 급급한 무분별한 사면은 안되며 ‘LIG그룹 구자원 일가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11월 LIG그룹 구자원 회장과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LIG건설 구본엽 전 부사장은 21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 발행과 부도처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회수,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 모아 회생불능 상태의 LIG건설 명의로 CP를 발행했다. 

결국 구자원 회장은 항소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본상 전 부회장은 징역 4년, 구본엽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기성 기업어음으로 인한 피해자만 700여명에 달했고 이후 이를 보상하기 위해 LIG손보를 매각함에 따라 LIG손보나 계열사 직원들이 고통을 당했다.

최윤정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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