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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비리 혐의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검찰 출석

2015.07.17(Fri) 11:42:10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오전,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신종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국고 보조금 36억 원 등을 투입했지만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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