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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위 “개성공단 입금합의 결렬”

덕담으로 시작된 회의, 7차 회의 일정 못잡을 정도로 경색돼

2015.07.17(Fri) 14:04:14

제 6차 개성공단 공단 회의가 경색된 남북관계만큼이나 벌어진 이견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안 등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양측은 남북공동위 7차 회의 날짜를 잡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는 개성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에 논의에 착수했다.

1년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는 남측 대표로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5명, 북측 대표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시작은 좋았다. 모두 발언에서 우리 측 대표단 이상민 단장은 “오늘 회의가 메마른 남북관계에도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북측 대표단 박철수 단장은 “좋은 이야기이다”며 “오늘 회의에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바라는 기업인들과, 남북 관계 발전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화답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개성발 봄 소식을 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했다.

남북공동위는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과제와 북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통행질서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해법이 마련되면 오는 20일이 마감인 6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해 관심을 모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5월 남북한 당국이 관련 확인서에 합의하면서 임금 갈등은 임시 봉합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렀다.

그간 3월에서 5월분 임금은 북한이 최저임금을 단독으로 인상한 이후 남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이외에도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인터넷 연결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양측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어느 안건하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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