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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시급 450원 오른 최저임금 인정못해”

2015.07.16(Thu) 17:22:02

16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6030원에 결정된 것에 불복, 노동부 청사로 들어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9일 새벽 노동자위원들이 빠진 채 결정된 졸속 최저임금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 도중 퇴장한 노동자위원들에게 사용자ㆍ공익위원들이 출석요구 없이 회의를 종료하고도 이를 ‘불출석’으로 간주한뒤 12차 회의에서 임의적으로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위는 9일 노동위원이 전부 불출석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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