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건에 달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동용저장장치(USB)에 담아 보험대리점에 유출한 메리츠화재 전 직원이 실형을 면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화재 전 직원 서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회사의 영업중단 및 (개인정보) 폐기 방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판단과 의욕으로 17만건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누설하고 경제적 대가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초 영업활성화 방안으로 정보 제공 대상이었던 대리점에 누설한 것일 뿐 불법 목적이 아니며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GA프로젝트팀에서 근무하며 얻게 된 고객들의 성명·전화번호·가입상품명 등 신용정보 17만9057건을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험대리점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가 취득한 정보는 메리츠화재가 2012년 11월 텔레마케팅 대리점 매출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당시 고객정보 관리부서로부터 전송받은 것이다.
당시 메리츠화재는 해당 프로젝트를 중도 무산시켰으나 서씨는 회사 측의 고객정보 폐기방침을 무시하고 당초 프로젝트대로 대리점에 고객정보를 넘겼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보험대리점 운영자에게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또 다른 대리점과는 보험계약 수수료 중 5%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