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철도 폐선부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최근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철도 폐선부지는 2013년말 기준으로 631.6㎞, 1260만㎡이며 최근 철도투자 확대로 5년 뒤인 2018년에는 820.8㎞, 1750만㎡(여의도 면적 6배)에 이를 전망이다.
우선 먼저 전국 철도부지의 유형화 추진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철도 유휴부지는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 활용, 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이 수립된다.
보전부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됐거나 문화적·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의 부지다. 활용부지는 접근성,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향상 용도로 활용이 적합한 부지다.
기타부지는 문화적·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없고 접근성, 배후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다.
철도 유휴부지 유형분류와 공표 등 유형화 업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 시행하게 된다.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추진 체계도 정비된다.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게 된다.
제출된 활용계획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이 정해진다.
이후 사업시행의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아울러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