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도 국고보조금 등 모든 재정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회계책임관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한국정부회계학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지자체 회계관리를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 실·국장급에 맡긴다. 회계책임관은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총괄하게 되며, 회계관리 재검증도 벌인다.
내부통제제도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별로 활용 중인 행정전산망 새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해 비위 행위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가능토록 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현금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한 재정지출의 이력 관리를 투명하게 함과 동시에 공무원 개인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의 재정집행 상황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공개된다.
아울러 예산집행의 결과인 결산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문기관이 선정한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지방의회 요청 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제3자적 입장에서 검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