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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자동이체서비스 금액 한도 폐지

2015.07.14(Tue) 17:09:33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5일부터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자동이체서비스(CMS)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체 한도는 온라인 신청 고객은 100만원, 영업점 방문 신청 고객은 1천만원이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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