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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 벌금

2015.07.14(Tue) 17:07:36

오는 21일부터 부가통신업자(VAN·밴)가 매출 1천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밴사가 대형 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하고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수수료를 더 물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그 밖에 카드결제 승인 중개와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사를 등록제로 운용한다. 자본금 20억원 이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밴사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법인이나 임직원을 제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귀농어업인과 후계 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동일인 최고 보증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이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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