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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리베이트 쌍벌제 ‘여전법’ 통과

2015.07.14(Tue) 13:35:19

이달 부터 대형가맹점과 VAN사간 리베이트 적발시 양자를 모두 처벌하는 금융판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3만개 이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기존 20억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기술부문 전공자 또는 VAN업 3년 이상 종사자가 10명 이상을 고용한 상태여야 하고, 백업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등록시점은 법 시행 후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VAN사 경우는 1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형가맹점과 VAN사간 리베이트시 양쪽 모두에게 5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기로 했다.

VAN 사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를 등록하되, 미등록 단말기 사용시에는 가맹점에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개정된 ‘여전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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