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되고,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또한 무보험ㆍ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