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지금 것 장례식 등에서는 과도한 비용을 물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경기도 내 한 병원은 장례식때 꽃값으로 100만원 어치를 강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국내 장례시장 규모는 연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죽음에 대한 지나친 의례주의가 장례 절차 비용을 터무니없이 높였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관계자는 “장례 비용에 대해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영수증을 편법 발행하는 건 물론 음식값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며 “상조회사가 난립하며 부실경영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거품 낀 장례시장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이런 관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또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등은 도로나 철로 등으로부터 200m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