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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관리 금융투자 사업자, 금감원에 보고의무 강화

2015.07.13(Mon) 10:01:03

9월부터 회사채를 관리하는 금융투자 사업자는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재무비율이나 담보권 설정 현황 등을 금융감독 당국에 매달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서식에는 채권명, 발행회사,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회사채관리계약 체결일 등 채권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채 발행회사의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 및 자산 처분 제한 특약 이행 현황 등도 담겨야 한다.  

이밖에 회사채 관리 회사의 이행상황 보고서 홈페이지 게재현황 등도 수록돼야 한다.

회사채를 관리하는 금융투자 사업자는 오는 9월 말부터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매달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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